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내달부터 84% 인하
2019.03.19 17:24
수정 : 2019.03.19 17:24기사원문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내려간다. 아울러 정부는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 자가열병합발전, 연료전지발전이 해당된다. 열병합용은 '일반발전'에 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30%포인트가량 좋다.
그간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다. 제세부담금에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이 포함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키로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