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전상의 FTA 교육 개최

      2019.03.20 15:26   수정 : 2019.03.20 15:26기사원문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L&T 관세사무소의 태윤희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 고시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원산지증명서·소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태윤희 관세사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FTA업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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