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폐특법 만료 전, 지방재정 확보와 대체산업 육성해야”

      2019.03.22 16:30   수정 : 2019.03.22 16:32기사원문
【정선=서정욱 기자】22일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위원장 김태호)는 지난 1995년 3.3주민운동으로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약칭, 폐특법)이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었으나, 현재 다섯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며, 향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공추위에 따르면 폐특법의 첫 번째 위기로 “이 지역은 아직 이렇다 할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오는 2025년폐특법의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어, 폐특법 종료시 후폭풍으로 인한 폐광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오기 전에 이제 남은 6년 동안 정부와 강원랜드,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폐특법 이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폐특법의 두 번째 위기는 “현재 지역개발을 위해 남은 재원은 사실상‘폐광지역개발기금’뿐이며, 폐특법에 의거해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던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과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경제진흥국자원개발과서 밝힌 ‘2017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따르면 당시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에는 5천400억 원, 탄광지역개발사업은 7000억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2017년 현재 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2001~)은 총 1조5000여 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말했다.

폐특법 제11조 5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에는“폐광지역과관련된관광진흥및지역개발을위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약칭, ‘폐광기금’)”을 조성하도록되어 있고, 폐특법 2차 연장때 강원랜드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20% 출연에서 25%로 상향조정, 이 개발기금(지방비)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4개도의 8개 주체인 강원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문경이 골고루 나눠써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를 포함하여 8개 지자체가 나누어 쓰는 폐광기금이 최근 큰폭으로 감소하는 것이 폐특법의 세 번째 위기로, 이는 폐특법시행령제16조에 보면 폐광기금의 재원은 강원랜드의‘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행산업규제강화에 따른 강원랜드의 순이익 하락추세를 감안하면 폐광기금의규모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지난해 강원랜드가 내놓은 폐광기금은 지난 2015년 1626억원, 2017년 1582억 원, 2018년 1248억 원으로, 지난해는 전년대비 334억원인 2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폐특법의 네 번째 위기로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폐특법 2기 이후 강원랜드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부담 비율은 강원랜드 수익금의 70%는 중앙정부가 가져갔고, 지방재정은 30% 만 사용, 강원랜드가 폐특법2기(2006~) 이후 국세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중앙재정에 낸 돈만 4조2784억원이며, 이중 지방세와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8558억 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폐특법의 다섯 번째 위기는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본을 끌어들인 새만금과 인천 송도가 내국인 카지노 추진, 선상카지노장을 구상한 대구와 부산, 제주도도 내국인 카지노 추진중인데다가, 오는 2025년 일본에 대규모 카지노장 개장이 확정, 이제 한국의 카지노산업은 큰 위협에 직면, 현재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인 강원랜드의 방어막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시장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은 강원랜드가 정부의 각종 규제에발목이 잡히는 시작에 불과하며, 사행성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규제가 강화되어 영업시간의 축소와 매출제한을 받고 있고, 이에따라 고용이 줄어 지역연계 투자액이 큰폭으로 감소, 규제가 강화된 이후 총매출은 최근 2년 연속 평균 1000억씩 줄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추위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며, 국가의산업과 경제가 점점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카지노를 무조건 사행성산업규제의 관점에서가 아닌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폐특법 만료 전에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랜드는 지난 3월 8일 165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당 900원씩 총1824억6500여만원을 1개월 이내에 배당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날 이사회가 결정한 강원랜드 주식배당 성향은 61.39%로 강원랜드 설립후 사상 최고 배당률이다.”며 공추위는 이런 폐특법의 문제와 위기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준비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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