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에 예식비도 신용카드로 쓴 새내기부부, 첫 단추 잘 꿰고 싶은데…
2019.03.24 16:28
수정 : 2019.03.24 16:28기사원문
A씨 부부의 월 소득은 455만원(남편 260만원.아내 195만원), 연간 기타소득은 300만~400만원(아내)이다. 남편의 연봉은 1년 후 10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월 지출은 저축 20만원(청약 2건)에 고정비 45만원(보험18만원+대출이자 27만원)이 든다. 전세자금 대출은 1억4000만원(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이며, 카드할부는 250만원(월25만원씩 10개월)이 남아있다. 자녀 출산은 3~4년 후로 계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혼기는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기'라며, 부부가 함께 사는 생활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지출, 저축, 투자 등과 같은 경제생활에 대한 적응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의 경우처럼 결혼을 하고 나면 재무문제가 복잡해지고 의견이 달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크고 작은 재무문제와 재무적 의사결정, 인생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한꺼번에 발생하지만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인생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결혼 전 부부의 소득 수준, 소비패턴 등 복잡한 경제생활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 대한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부부가 서로의 경제 상황을 공개하고 공감하고 계획해 나가는 부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금감원은 남편 소득으로 월 지출을 비롯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 비용을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아내의 급여는 '추후 출산과 육아휴직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해 소득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택마련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내 급여로 자녀 출산 전 최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이후 주택자금 3억원 이상을 마련해 주택을 구입할 것을 추천했다. 구입 후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계획을 세워 퇴직 전 상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연간 비정기적인 지출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을 세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증가할 경우에는 저축이나 부채상환금액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소비지출 예산을 적정하게 늘리는 것도 장기적인 재무목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