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입금된 돈 보냈다 '보이스피싱 방조범'된 40대 '무죄'
2019.03.25 10:31
수정 : 2019.03.25 10:31기사원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카카오톡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담사에게 대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일반 신용 대출이 힘든 대상자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최씨에게 주거래 통장 앞면과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라고 말했다.
최씨는 상담사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8월 31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 가량을 인출해 4차례에 나눠 돈을 인출한 뒤 지하철역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했다.
그러나 최씨가 통화한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최씨 계좌로 입금된 30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이었다.
검찰은 최씨가 장소를 옮겨다니며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범죄 방조라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조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라며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원의 지시에 따르면서 편법·불법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됐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출받을 계좌로 자신의 주거래 계좌를 그대로 사용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전화 금융사기 범행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