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갑질 뿌리뽑는다
2019.03.25 14:16
수정 : 2019.03.25 14:16기사원문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갑질도 금지된다.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권익위는 강화된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고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