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반출 추정'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최초 확인

      2019.03.26 10:08   수정 : 2019.03.26 10:08기사원문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96책이 추가로 확인돼 문화재청이 국보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26일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 뿐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돼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6년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년간 기초현황을 재검토하고, 소재지 파악과 일괄 조사에 나섰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조선왕조실록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되어 있었다.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지정 이후에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내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에 소장되었던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다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형태를 추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그 첫 면에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 등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었다가 일제감정기에는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었다.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성종실록(成宗實錄)’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 151-1호에 편입시키고, ‘효종실록(孝宗實錄)’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1973년 정족산사고본(1,181책)을 국보 제151-1호, 태백산사고본(848책)을 제151-2호, 오대산사고본(27책)을 제151-3호, 기타 산엽본(21책)을 제151-4호 등 총 2,077책을 국보 제151호로 지정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관돼있는 ‘봉모당본’은 첫 면에 ‘봉모당인(奉謨堂印)’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裝幀)한 어람용(御覽用) 실록으로,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이다.


‘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태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落帙) 성격의 또 다른 실록 65책과 기타 산엽본 13책 등 총 78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조선왕조실록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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