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투가 기분 나빠"…버스운전사 보호막 도어 부순 40대

      2019.03.26 10:50   수정 : 2019.04.01 17:0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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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요금을 내라는 기사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며 소란을 피우다 시내버스 보호막 도어를 부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기사 B씨(60)가 "카드 안찍었죠?라고 말하자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한 뒤 "말투가 왜 그러냐. 기분 나쁘니까 여기서 내려달라"며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B씨가 신호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해 버스운전사 보호막 도어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은 후 인적사항을 묻는데 불응하고 도망하려다 제지당하자 "죽여버리겠다. XXX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수회 밀친 혐의가 추가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10여 차례 실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직전에도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벌금형, 운전자 폭행 등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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