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등교과서에 '독도=일본땅'…정부 "규탄"

      2019.03.26 16:06   수정 : 2019.04.01 15:47기사원문
경북 울릉군 독도 너머로 날이 밝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초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3개 출판사 10종에 독도 내용 포함
2017년 개정된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 검정서 첫 적용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문부성은 2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갖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서 검정이란 민간에서 저술·편집된 도서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이 교과서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 이에 합격한 것을 교과서로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검정 통과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3개 출판사 12종 가운데 10종에 본문 기술이나 지도 표기 방식으로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 5~6학년 사회과 교과서 6종(5학년 3종, 6학년 3종)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니혼분쿄(일본문교)출판의 6학교 교과서에선 "시마네현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1905년에 시마네현에 편입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한국도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도쿄(동경)서적 5학년 교과서는 "일본 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3~4학년 사회과 교과서 6종 가운데 4종(3학년 3종 중 1종, 4학년 3종 모두)이 지도에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2017년 개정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가 검정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2017년 3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는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는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루라고 설명돼 있다.

2017년 6월 바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선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와 센카쿠 제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언급하고,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일본이 한국에 반복 항의 중이라는 내용을 명기하라고 돼 있다.


다만, 독도 관련 기술·지도 등은 학습지도요령 개정 이전에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다수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

이날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통과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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