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5세 이상 흡연 여성 머시론 등 경구피임약 '복용 금지' 검토
2019.03.26 17:19
수정 : 2019.03.26 17:19기사원문
그동안 피임약을 먹을 때에는 흡연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이었으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35세 이상 흡연 여성을 투여 금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기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혈전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위험이 더 커지므로 금기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허가사항 변경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35세 이상 흡연자'를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피임약을 복용하는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복용을 중단하거나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일선 약국에서도 해당 피임약을 팔 때 35세 이상 흡연 여성이 투여 금기 대상으로 추가됐음을 고지하는 등 복약지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