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에 연간 100만원",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4월 본격시행

      2019.03.27 13:07   수정 : 2019.03.27 14:21기사원문
【수원=장충식 기자】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최종 절차’다.
이번 협의 성사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13일 청년기본소득 시행의 제도적 기반인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오는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으로,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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