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동포.재한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시행
2019.03.28 10:35
수정 : 2019.03.28 10:36기사원문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한화교의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과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글성명 병기 대상자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한글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을 파악한 법무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적극적으로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를 포용, 생활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외국인 호명에 혼란을 겪는 우리 국민도 쉽고 정확하게 외국인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돼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