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해군·해경, CCTV 영상 담긴 블랙박스 조작 정황"
2019.03.28 13:23
수정 : 2019.03.28 13:23기사원문
세월호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디지털 영상 저장장치(DVR)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VR은 여객선의 블랙박스 역할을 담당하는 장치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객선 블랙박스 'DVR' 조작가능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DVR 자료를 사전에 미리 확보해 내용을 확인한 뒤, 잠수부를 통해 해당 장치를 확보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은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해군과 해경의)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고 관련 증거에 관한 제보가 절실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조사내용을 중간발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 따르면 사고 발생 3분 전인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정확한 침몰 원인과 당시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생존자들은 세월호가 이미 기운 오전 9시 30분께에도 3층 안내데스크의 CCTV화면을 확인했다고 증언했고, 특조위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했다.
문호승 특조위 소위원장은 "해군과 해경이 DVR을 수거할 때 평소와 달리 은밀하게 수거했던 점, 두달이 넘게 바닷물에 잠겨 있던 DVR 본체의 내외부가 깨끗했던 점, 사고 당일 9시 30분께까지 CCTV화면을 본 사람이 있음에도 복원된 DVR에는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기록된 점 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해군이 수거한 DVR이 검찰이 확보한 DVR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는 "해군이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은 오른쪽 손잡이 안쪽 부분의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지만 검찰이 확보한 DVR에는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이 수거한 DVR 전면부의 열쇠구멍은 수직 방향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검찰이 확보한 DVR은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며 "수거를 담당했던 A중사와 B하사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해당 DVR이 세월호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조위는 DVR을 확보한 해경과 해군이 영상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데이터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되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가족 "특별수사단 설치해야"
한편,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특조위의 기자회견 이후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정부는 특별수사단 설치와 함께 국가정보원·기무사·해군·해수부·해경 등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특조위를 통해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어떤 구조 시도도 하지 않았는지,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