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1건당 5천원
2019.03.29 16:30
수정 : 2019.03.29 16:30기사원문
이번 사업은 인천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쌀, 순무, 고구마, 약쑥, 인삼 등의 직거래 시 택배비 및 도선료(해상운송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에서 신선한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18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택배기관(우체국)·해상운송업체(지역 선사)에서 직거래 증빙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별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기준단가는 건당 5000원으로 하고, 건당 5000원 미만일 경우 건별 실제 지급 금액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사업 성격상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거래나 직거래 방식이 아닌 중간유통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 지역 농·특산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직거래 실적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