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암보험·키코 분쟁 적극 대응" 금감원, 올해 감독방향은 ‘소비자보호’

      2019.04.01 17:21   수정 : 2019.04.01 17:21기사원문

금융감독원이 올해 즉시연금·암보험·키코(KIKO·파생금융상품) 등 3대 분쟁에 대해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올해 금융감독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등에 방점을 찍은 만큼 집단성 민원·분쟁 등에 관해 소비자 위주로 접근할 계획이다.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19년 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고 목표로 삼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금융사는 사후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민원, 제보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공시제도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즉시연금·암보험·키코 등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선에 나선다.

즉시연금은 생보사들이 연금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 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소송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소비자 각각 1인에게 제기한 '채무 부(不)존재 확인 소송전'에 변호사 비용·법원 자료제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암보험은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판례 등에 걸맞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건은 적극 지급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분쟁이 된 암환자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권고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전부지급'이 아닌 '일부 지급'으로 버티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키코는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인 불완전판매 위주의 분쟁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키코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 중 2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외부 로펌에 자문한 상태다. 금감원의 법적 권한 범위인 불완전판매 위주의 분쟁조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오홍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국민이 만족할 민원서비스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등 전문위원 40명을 확충했다"며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을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종합등급을 5등급으로 산출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권·상품별 민원동향 분석결과를 현행 반기 공개에서 매분기 공개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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