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관들 검찰에 고발
2019.04.02 11:59
수정 : 2019.04.02 11:59기사원문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2일 윤씨 신변 보호 중이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위급상황에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된다는 스마트워치를 윤씨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집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윤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세 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경찰관을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