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나선 제주4·3 유족들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2019.04.02 16:58
수정 : 2019.04.03 13:37기사원문
제주시청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
"국회 직무유기에 실망·분노…도민 요구 외면 말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희생자 유족 등 제주도민 1000여 명이 국회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두 단체는 결의문에서 "돌이켜 보면 2000년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 국가기념일 지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4·3이 발발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인 4·3특별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Δ4·3 희생자·유족 배·보상금 지급 Δ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Δ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개정안을 근거로 한 4·3특별법 개정안 3건도 함께 표류 중이다.
두 단체는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언제까지 싸움질만 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할 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잘못된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 직전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도내 4개 대학교 총학생회 학생 총 300여 명은 관덕정에서 제주시청 앞까지 '2019 대학생4·3평화대행진'을 펼치며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