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보완입법 전까지 미뤄야"
2019.04.02 17:47
수정 : 2019.04.02 17:47기사원문
추 의원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단축 위반 행위 처벌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인 수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아직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게 지금의 현실인데, 보완대책 없이 무조건 근로시간을 줄이라고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니 도대체 어느 기업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3월 임시국회에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처벌 유예 기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금감면 혜택제도 일몰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