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 FC에 제재금 2000만원 징계

      2019.04.02 20:55   수정 : 2019.04.02 20:55기사원문

프로축구연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의 경기장 내 유세와 관련,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2일 연맹은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측의 장내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정관 5조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상황이다.

K리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중히 준수해야 한다"며 "상벌위는 정관 및 상벌 규정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언,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구단이 경기장 난입을 제지한 것을 확인했다"며 "적극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 다른 정당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구단이 제지해서 돌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 고조된 선거 열기, 보다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예방하지 못한 점,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을 귀책사유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3월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경남FC-대구FC의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명과 후보명, 기호, 번호 등은 경기장 내 금지사항이다.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혹은 무관중 홈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경남 측은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다"고 말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측은 "표를 구입해서 입장했다.
(연맹·협회 규정은) 몰랐다. 밀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경남FC #유세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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