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농협물류,노조가입으로 계약종료 부당 호소
2019.04.03 10:26
수정 : 2019.04.03 14:10기사원문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농협물류'가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 경기지부 소속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조합원들은 3일 호소문을 통해 "농협물류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해와 현재 81명의 종사자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부당함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협물류의 직원들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노동조합을 와해시켜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새벽 1시에 출근해 짧게는 오전 10시까지, 길게는 오후 5시까지 강원도 고성, 거진, 원덕, 도계 등에까지 배송일을 하면서도 말도 안되는 월대를 받고 있었다"면서 "일요일에도 근무 해야 하고 공식적인 휴일은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하루 단 이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량 구입자금 7000만원 투자해 한밤중에 목숨을 걸고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일해 받는 실질 월급여는 16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되는 열악한 구조(차량보험, 지입료, 수리비, 차량소모품비공제후 금액)"라면서 "이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차량사고가 나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