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창업주 손자 “대마 구매·흡연 혐의 인정…영장실질심사 불출석”

      2019.04.03 10:27   수정 : 2019.04.04 09:08기사원문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 표명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씨(31)가 3일 오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최씨가 오늘 오후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최씨의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씨가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고, 겸허히 반성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대마 공급책 A씨(27)로부터 고농축 액상 변종 대마 45g(1g당 시가 15만원 상당) 총 700여만 원 상당을 구입해 15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3월까지 또 다른 공급책 이모씨(30)에게 대마를 구입해 총 3차례 흡입하는 등 총 18차례에 걸쳐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올 3월 대마 공급책 이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재벌가 3세인 최씨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의 아들인 현대가 3세 정모씨(28)가 대마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일 SK그룹 계열사 내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또 최씨에 대한 대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2일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대마 구매 및 흡입 혐의를 인정했으며,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마 구입 혐의로 함께 입건됐지만 현재 해외체류 중인 정씨에 대해서는 소환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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