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간통하면 돌 던져 죽인다’ 브루나이 ‘샤리아법’ 시행

      2019.04.03 17:20   수정 : 2019.04.03 17:20기사원문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이들을 투석으로 사형하는 제도 등을 담은 브루나이의 새 형법인 ‘샤리아법(이슬람 관습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 외신은 브루나이가 국제사회의 폐기 요구가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력한 규정을 담은 샤리아 형법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브루나이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이슬람 신자들도 일부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해당 법을 공개한 바 있다.



샤리아법에 의하면 동성애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투석사형제를 실시한다. 또한 절도죄를 저질렀을 경우 초범은 오른쪽 손목을, 재범은 왼쪽 발목을 절단한다.

해당 규정들은 미성년자도 처벌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국가인 브루나이는 지난 2015년부터 성탄절 행사를 금지해왔으며 적발될 경우 징역 5년형을 선고해왔다. 또한 주류판매와 선교활동도 금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샤리아법 확대적용을 두고 국제사회 곳곳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일 성명에서 브루나이 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가혹한 새 율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도 브루나이의 잔인한 사형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미국 배우 조지 클루니와 영국 가수 엘튼 존을 비롯한 스타들도 브루나이 투자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국 베버리힐스호텔과 런던 도어체스터호텔 등 세계 9개 고급 호텔을 보이콧할 것을 호소했다.


앞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겸 총리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샤리아법은 이슬람 율법 위반 시 처벌 뿐 아니라 종교와 이념, 국적을 떠나 모든 개인의 교육과 권리의 존중 및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브루나이 #샤리아법 #투석사형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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