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킴 '불법촬영물 유포' 입건…버닝썬은 미성년자 고용(종합)
2019.04.04 11:20
수정 : 2019.04.04 14:23기사원문
'불법촬영' 입건자 8명으로 늘어…조사 일정 조율중
미성년자 남성 4명 가드 고용…공동대표들 추가입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5)을 입건하는 한편, 클럽 버닝썬에 미성년자 4명을 가드로 고용한 혐의로 버닝썬 법인과 공동대표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가수 정준영씨(30)와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촬영된 사진을 공유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받는다.
정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대화방은 모두 23개, 참여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추가로 입건되면서 입건자는 총 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김씨 외에도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거나 관련 의혹이 있는 다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가수 이종현(28)과 용준형(29)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진운(26)과 강인(본명 김영운·34), 모델 이철우(26)의 경우 참고인 신분일 뿐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지난 2월26일 클럽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해 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버닝썬 법인과 공동대표 이성현씨(45), 이문호씨(29) 등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된 미성년자 4명은 모두 남성으로, 클럽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가드'로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버닝썬은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업소이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된다. 만약 공동대표 등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버닝썬을 출입하도록 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비롯해 버닝썬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이성현 대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성 포함한 일부 관련자를 상대로 성접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 접대 관련해서 현재까지 해외 투자자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가수 최종훈씨(29)가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던 당시, 현장단속 경찰관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단속 사실을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취지의 본인 진술도 확보했다. 최씨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