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에 '불티'난 차량용 공청기… 절반은 공기청정 효과 없어

      2019.04.04 12:07   수정 : 2019.04.04 14:51기사원문
한국소비자시민모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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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제품 성능비교 조사결과 발표
9개중 4개 제품 '공기청정 효과無'…7개 제품 '유해가스 제거율 미흡'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지면서 차량 실내서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지만 시중의 절반에 가까운 제품은 공기청정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Δ공기청정화능력(CADR) Δ유해가스 제거율 Δ오존 발생농도 Δ소음 등에 대해 성능 시험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소시모가 조사한 브랜드 제품은 Δ필립스-고퓨어 GP7101 Δ3M-자동차 공기청정기 Δ에이비엘코-ABSL 퓨어존 AIR-90 Δ테크데이타-ForLG 에어서클 일반형 Δ불스원-불스원 에어테라피 Δ아이나비-아로미 에어 ISP-C1 Δ에어비타-카비타 CAV-5S Δ크리스탈클라우드-크리스탈 클라우드 Δ알파인-오토메이트G 등 9종이다.

먼저 소시모가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를 비교한 결과 '필립스-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9개 중 절반에 가까운 4개 제품(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에어비타 카비타 CAV-5S·크리스탈 클라우드·알파인 오토메이트 G)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공기청정기협회가 정한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 기준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치가 클수록 단위시간 당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또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에이비엘코리아·ABSL 퓨어존·필립스 고퓨어 GP7101)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 성능으로 표시 수준에 못 미쳤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이 4%~23%로 제거 효과가 미미했다. 반면 3M과 필립스 제품은 한국공기청정기협회의 'CA(Clean Air)'인증 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소시모가 평균 제거능력을 측정한 유해가스는 Δ암모니아(NH3) Δ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Δ아세트산(CH3COOH)Δ폼알데하이드(HCHO) Δ톨루엔(C7H8) 등 5개다. 수치가 클수록 유해가스 제거율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했지만 전제품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 이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65)은 24시간동안 분 단위로 측정한 오존 농도 중 최고값이 0.05ppm 이하, 단체표준(CA)은 0.03ppm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필터식·복합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 포함되는 필터의 위해 물질 안전성(OIT·MIT·CMIT)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1SP-C1)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12㎎/㎏, 39 ㎎/㎏ 검출됐다.
두 성분은 필터 보존제로 사용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며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존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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