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용자 100만명 '문신용 염료', 식약처가 직접 관리

      2019.04.05 13:32   수정 : 2019.04.05 13:32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 등을 받아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신용 염료란 신체 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으로 기능하는 제품들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가의 소관이었다. 환경부는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관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에 납, 수은, 안티몬과 같은 중금속과 색소 등 82종의 물질에 대한 함유금지나 함량 기준을 두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해 영업자가 자가검사 후 시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의 ‘문신용 염료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페놀)의 인체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유통되는 염료 60개 브랜드 중 30개 제품의 페놀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페놀이 검출됐다.

페놀은 국립환경과학원도 ‘독성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성분이다. 만일 페놀을 섭취,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할 경우 심장 부정맥,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시 연구팀은 “국내법상 문신용 염료의 페놀에 대한 안전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해성 평가 결과 자료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추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개정안 입법을 통해 문신용 염료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문신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문신용 염료를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는 전국에 약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원에 다다른다.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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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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