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수사 의혹' 경찰, 세 번째 수사만에 황하나 구속영장 신청

      2019.04.06 10:11   수정 : 2019.04.06 10:11기사원문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6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황씨가 혐의 중 일부를 시인했으며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에는 필로폰을, 지난해 4월에는 항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황씨를 체포하고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반응 검사를 했다.

당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내 감정을 다시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3주 가량 소요된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세번째 수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서울 압구정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을 건네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아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황씨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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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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