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文대통령 '재가'(종합)

      2019.04.06 13:45   수정 : 2019.04.06 13:45기사원문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청와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12시 25분, 지난 4일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들어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첫 번째 사례며,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에 가신 총리와 행안부장관께서 상황을 점검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어 같은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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