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이" "재수없다"…상사 '힘희롱'도 해고 사유(종합)

      2019.04.07 16:27   수정 : 2019.04.07 21:1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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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폭언·성희롱 일삼은 간부 해임 정당"

"쯧쯧, 저 찌질이" "재수없어 퉤퉤" "러브샷 하자면 성희롱인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공기업 중간 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임된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B지사 중간관리직이었던 A씨는 2017년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사를 받았다.

직원들은 2016~2017년 직장 상사인 A씨로부터 들은 '힘희롱'(직장 상사가 위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발언들을 털어놨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찌질이', '맛이 갔다', '재수없다' 등 폭언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퍼부었다.
자신의 언행을 문제 삼은 직원에게는 "경위서를 5분 안에 써내라" 등 보복 차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도 내렸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도 일삼았다. 회식 메뉴를 정하는 중 "삼겹살 말고 질 좋은 것을 먹자"는 제의가 나오자 A씨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암시하며 "질 좋은 거요? 그거 성희롱입니다. 하하하"라고 말했다. 회식 자리에서는 신규 여직원에게 술을 연달아 3잔 따라주며 러브샷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단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그에게 직위해제에 이어 해임 처분까지 내렸다.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전부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중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 사실이 아닌 직원들의 왜곡된 진술에 의존해 사실 인정이 어렵고, 문제가 된 발언 또한 당시 상황과 맥락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이나 폭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로서 걸맞은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증언한 사실 중 일부는 징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비정규직 직원의 실적 현황을 벽에 공개 부착한 것이나 보고없이 회의를 한 후배 직원에게 "당신이 부장이냐"라고 질책한 것 등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대로 업무 관련 지적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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