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유방암 표적치료제 ‘허셉틴’ 특허 무력화 성공
2019.04.09 10:19
수정 : 2019.04.09 10:55기사원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로슈를 상대로 제기한 허셉틴 특허(발명 명칭: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따른 단백질 정제 방법)에 대한 무효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허셉틴 특허가 선행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을 결여해 무효이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동일하게 정의한 심판대상, 소위 ‘확인대상발명’이 허셉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셉틴 특허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이 허셉틴 특허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허셉틴은 로슈가 판매하는 유방암 치료제로서 부작용을 줄인 표적치료 항암제로, 전세계에서 네 번째로 판매액이 큰 의약품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판매액은 연간 약 7조1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판매액만도 연간 약 800억원 상당이다.
앞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삼페넷’을 개발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판매 개시에 앞서 2016년 9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2017년 7월에는 무효심판을 각각 청구했고 지난해부터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소송 절차 전에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확인대상 발명’의 사용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반면 특허권자인 로슈는 “허셉틴 특허가 종래 기술로는 제조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최초로 단백질 정제 방법을 개발해 제조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유효”라고 맞섰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쟁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스스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제품의 정보가 특허침해를 판단할 만큼 충분히 제공됐는지 여부였다. 특허심판원은 2년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심리 끝에 “허셉틴 특허가 종래에 알려진 트라스트주맙 조성물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공한 트라스트주맙 조성물(확인대상발명) 정보는 특허법상 적법한 수준이고 해당 조성물은 특허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면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 과정에서 9개월 판매금지 조건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