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내연관계 의심해’ 고교동창 ‘돌’로 때린 50대 女

      2019.04.08 21:23   수정 : 2019.04.08 21:23기사원문

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고교 동창의 머리를 돌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자신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오해한 고교 동창생 B씨 집 인근에서 B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이후 A씨는 소지하고 있던 돌로 B씨의 허리와 머리 등을 3회에 걸쳐 때리고,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돌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망상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편 #내연 #동창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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