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軍가산점' 법안 발의..."여성 사병 복무 허용"

      2019.04.09 09:57   수정 : 2019.04.09 10:00기사원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해주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상법의 첫번째 항목에는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병 퇴직금 제도'도 신설한다. 하 의원은 "사병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사 월급 총액이 500~6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걸 고려하면 사병의 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방침이다. 하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금지돼 있는 여성의 사병 입대를 허용토록 하는 현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하 의원은 다만 "여성도 징병제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국회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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