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軍가산점' 법안 발의..."여성 사병 복무 허용"
2019.04.09 09:57
수정 : 2019.04.09 10:00기사원문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해주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상법의 첫번째 항목에는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병 퇴직금 제도'도 신설한다. 하 의원은 "사병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사 월급 총액이 500~6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걸 고려하면 사병의 퇴직금은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주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방침이다. 하 의원은 "청년들의 주택난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성별 간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금지돼 있는 여성의 사병 입대를 허용토록 하는 현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하 의원은 다만 "여성도 징병제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국회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