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속여 팔려고…" 채팅앱으로 사기 치려한 의경

      2019.04.09 10:02   수정 : 2019.04.09 10:02기사원문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파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의경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의경 A(2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휴대전화 채팅 앱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 특별 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앱에 올린 판매 글을 토대로 이튼날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진짜 마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갖고 있었던 건 마약이 아니라 백반이었다"며 "마약인 척 속여서 팔고 돈만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사해 실제 판매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마약이 아니더라도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 방법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는지와 그로부터 실제 마약을 사들인 사람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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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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