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딸락시 계절근로자 1차 106명,양구에 온다
2019.04.09 11:02
수정 : 2019.04.09 11:02기사원문
9일 양구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 농업연수) 제도는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이다.
이에 양구군은 첫 해부터 4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 올해는 필리핀 딸락시 외국인 게절근로자 총 249명이 양구에 오게 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도착즉시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용주인 농업인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방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C-4)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양구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법을 배우고 돕게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 관련사항 안내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폭행,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발생 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즉시 협의해 피해 구제에 나서는 한편,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