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경수는 수갑 안 차는데 왜 나는"…재판 보이콧
2019.04.09 15:39
수정 : 2019.04.09 17:24기사원문
"변희재 없이 재판, 방어권에 부적절"…30일로 연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5)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에 출두한 것은 특혜"라고 반발하며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9일 변씨에 대한 재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수갑 착용과 관련해 김 지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출석하지 않았다.
변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가 수갑을 채우는 사유를 '도주우려 유무'로 가렸다면서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아 공식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상태에서 변 고문에 대해서 수갑을 채우면 대외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게 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변씨의 보석심문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변씨는 같은 날 공개한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에서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진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라며 "내가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으면 시작부터 '도주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힌다"고 밝혔다.
변씨는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며 "수용자들은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고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둬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