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신변보호 경찰관 고발 본격 수사

      2019.04.09 16:41   수정 : 2019.04.09 16:41기사원문

고 장자연씨의 동료 증인 윤지오씨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 형사부에 배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이자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내부에서 조율 중이다.



현재 형사1부는 △5·18 모독 논란으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지만원씨·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사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 사건 △미국 뉴욕 출장 중 나체쇼를 하는 술집(스트립바)을 방문한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 등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은 윤씨 신변보호 조치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의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씨에 대한 여러 차례 신변 위협 행위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윤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께 윤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12로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해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윤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경찰에 신변 위협을 호소했다가 '키가 크니 안심하라'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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