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MRI·초음파 건보 적용… 노인 진료비 감면 70세로 상향

      2019.04.10 16:56   수정 : 2019.04.10 16:56기사원문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기준 65세에서 70세로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70세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것을 고려했다. 또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의 단계적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동네병원 강화한 통합의료체계 구축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환자의 의료·돌봄·경제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상담해 입원 중 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거동불편 환자에게는 방문의료를 도입한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도 마련한다.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고 환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충분한 상담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된다. 따라서 동네의원에서 치료 가능한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을 위해 필수의료서비스인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 분야의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상을 강화한다. 또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행위별수가제도 외에도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간호간병, 기타 의학적 비급여 등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또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어린이병원 지원, 난임부부 보장 확대 등 통합 의료비지원체계 구축하게 된다.

■보험료 평균 인상률 3.2%에서 관리

이번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41조5800억원이다.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약 6조4600억원)을 합산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비과세였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올해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특히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출 관리 방안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시 계획한 지난 2016년까지 10년간 평균 인상률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포함해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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