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여학생 상대로 샤워실 영상 몰래 찍다 ‘퇴학’ 처분

      2019.04.10 20:37   수정 : 2019.04.10 20:37기사원문

충남 천안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5명이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샤워실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퇴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고교는 지나날 6일 인근 대학에서 인성진로 캠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학년 여학생 5명이 같은 반 여학생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5명은 나아가 해당 영상을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 학생은 다음 날인 7일 담임교사에게 전날 샤워실에서 카메라 촬영음이 들렸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지목한 여학생 5명을 불러 핸드폰에 저장돼 있던 영상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샤워실 불을 수차례 켰다 끄는 등 피해 학생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고교는 지난달 22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게는 퇴학, 1명에게는 강제 전학 처분,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다.


현재 피해 학생은 부모의 요청으로 자택에서 보호조치 중이다. 가해 학생들은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하면서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라며 지난 5일 도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했다.


가해 학생 중 퇴학과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4명은 도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재심은 25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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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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