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법인채무 연대보증 기업인 재기 마련법 발의
2019.04.13 16:31
수정 : 2019.04.13 16:31기사원문
개정안은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와 법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채무의 감면을 받을 수 없어 법인채무를 연대보증한 기업인에게는 가혹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