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항소심 첫 공판 外

      2019.04.14 08:59   수정 : 2019.04.14 08:59기사원문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51)와 함께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MB 항소심, ‘뇌물 전달책’ 사위 증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지난 10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자금수수 과정에서 ‘전달책’을 맡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배경에 대해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에게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한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인사 청탁의 대가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변호사 등을 통해 19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비망록’에 기재했다. 또 이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위해 2011년 3월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3억원을 지급했다고도 진술했다.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댓글 조작,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씨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를 제외한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 9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네이버·다음·네이트 뉴스 기사 총 8만여 개에 달린 댓글에 9900만여 건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부정 클릭했고, 이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한 부분은 8840여만 건으로 파악했다.

드루킹 김씨는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 측은 지난 11일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서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여들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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