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보건의료원, 정형외과와 소아과 신설

      2019.04.16 10:55   수정 : 2019.04.16 10:55기사원문

【무주=이승석 기자】 전북 무주군은 16일 보건의료원에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등 3개 진료과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과목 변경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만료와 신규 배치에 따른 것이다. 올해 배치된 공중보건의는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4명의 전문의와 치과 2명, 한의과 5명, 일반의 6명, 인턴 4명 등 총 21명이다.



군 보건의료원은 외과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통합진료 등 6개 진료과목과 응급실에 4명의 공보의가 배치돼 24시간 교대근무로 진료하게 된다. 나머지 3명은 지역보건과 구강보건, 한방보건사업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정형외과에서는 노인성 퇴행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및 골다공증에 관한 진료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 관련 질환과 영유아 예방접종·영유아 건강검진을 담당하게 된다. 재활의학과는 뇌질환과 손상재활, 통증 및 산업재해 등에 관한 진료, 통합진료실에서는 치매환자 관리 및 약 처방 등을 진행하며 월 2회 응급실을 지원한다.

기존 내과는 공보의 복무가 만료됨에 따라 통합진료실과 재활의학과 외과에서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 보건지소에도 의과와 한의과 각 1명씩 9명이 배치돼 근무를 하게 된다.

조수현 무주군 보건의료원장은 “새로운 인력들이 배치되고 진료과목도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는 만큼 주민들이 믿고 이용하고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은 내과에 대해서는 3개 과에서 분산 진료하되 내과적인 전문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병원으로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병역의무 대신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또는 보건의료시설에 배치된 의료인으로, 현재 군에는 21명이 배치돼 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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