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용 에버베스트 대표 "올해 회생신청 1000건 넘는데 DIP금융 여건 미흡"
2019.04.16 17:28
수정 : 2019.04.16 17:28기사원문
구 대표는 이날 2019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80조에서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고 하지만, 실제 투자시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요구받는다"고 밝혔다.
낮은 금리도 DIP금융의 어려운 부분이다. 법원이 10% 이하 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DIP금융 대상 기업은 이미 정크본드 수준으로 펀드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자율로 8~10%가 마지노선"이라며 "법원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특히 시장에서 금리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연 40%의 이자율도 있지만, 이자제한법상 연 24% 이내가 대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자료도 한몫한다. 회생법에 따라 기존 대출이 일어난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하고, 투자 검토시에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금리수준 뿐만 아니라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제약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DIP금융 투자를 하는 PEF들이 적극적으로 회수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시장 환경이 정책 자금의 민간 자금으로의 매칭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마다 상황이 다르다. DIP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조기에 담보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회생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신규자금 상환 사용토록 실무를 운영하거나 회생절차 조기종결 활성화로 자금 회수의 신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치용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M&A에 의한 회사 경영권을 전부 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생절차를 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채무자 회사가 계획안 인가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경영권의 유지를 전제로 인가 후의 차입 또는 신주발행을 통한 방법 등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릭스파트너스 테드 스탠저(Ted Stenger) 대표는 프리패키지 플랜을 통해 DIP금융을 시장에서 시험해볼 것을 조언했다.
신진영 한국증권학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