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노부부 살해 30대, 국민참여재판 불허 항고 '기각'
2019.04.16 20:48
수정 : 2019.04.16 20:56기사원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 중에 인천에서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 대한 A씨(31)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 당시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66)의 양쪽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 품고 공범 B씨(35)와 함께 자신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훔친 아버지 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한 뒤 처분하는 방법으로 B씨와 범죄 수익을 나눴다.
A씨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침입해 노부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에서 추가 범행을 계획하다 검거됐다.
A씨는 현장 검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후 "시신 주변에 케첩을 뿌리고, 피 묻은 옷을 세탁기에 세탁·탈수하고 나왔다"면서 당시 상황을 담담히 재현해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B씨도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B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B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B씨는 "모든 범행은 주범 A씨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자신은 이를 방조한 혐의만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