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석방, 보석 허가...2심 "드루킹 등 연락 안돼"(종합)
2019.04.17 12:37
수정 : 2019.04.17 12:37기사원문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됐다.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석방되면 아래 지정 요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석 지정 요건을 설정했다.
보석 지정 조건은 경남 창원시 주거지 변동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조건 중에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김동원씨, 신문이 예정된 증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8일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된다"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 지사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관이 지켜야 할 대원칙”이라며 보석 신청 사유를 면밀히 살필 뜻을 전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