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은폐의혹' 차병원 의사 2명, 구속 갈림길
2019.04.18 11:23
수정 : 2019.04.18 11:23기사원문
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분당 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15일 문씨와 이씨에게 각각 증거인멸과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차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다.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이후 의료진들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병원 측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판단해 '병사'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