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신뢰가 최고'…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자율규제’ 확산
2019.04.19 13:05
수정 : 2019.04.19 13:05기사원문
기존 금융사업에 준하는 엄격한 고객확인(실명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는 물론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진납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발행 단계부터 세계 주요국가의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고객을 모집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규제미비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다 지친 기업들이 스스로 규제의 선을 만들어 사용자 신뢰부터 쌓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코드체인, 사전규제 준수 프로그래밍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테크 스타트업(기술 중심 창업초기기업) 코드박스는 최근 블록체인 플랫폼 ‘코드체인’의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각국의 규제를 최대한 준수할 수 있는 자산 토큰화 솔루션을 선보였다.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을 준비하는 국내외 기업고객들이 코드체인의 ‘자산 프로토콜’을 통해 KYC·AML 규정, 보호예수 기간, 투자자 수 등에 대한 기존 금융사업 기준의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아예 솔루션을 만든 것이다. 또 코드체인을 이용해 발행된 토큰이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자산 거래 프로토콜’도 함께 선보였다.
코드박스는 “블록체인이 ‘디지털 가치의 공유와 이전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가치 이동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운영하고 있다”며 “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증권 발행 및 거래 비즈니스를 모색 중인 기업들은 코드체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규제 준수가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들, 자진납세 방안 마련-은행 현지실사도 통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기업 자격을 회수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주지 않는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시중은행의 현지실사를 통과하면서 스스로 사용자 신뢰도 높이기에 나섰다.
은행의 거래소 현지실사는 △법인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 △운영자금 계좌와 집급 계좌 분리 △집금계좌에 대한 권한 관리 △모바일 앱 서비스 제공 여부 △다국어 언어 제공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이용 여부 △고객 신원확인(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e메일 5년 간 보관) △신분증 확인 관리(확인 후 바로 폐기) △고객자산과 회사 자산 분리 △고객자산 감사보고서 △서비스 이용거래에 대해 고객에게 정보공지(본인 거래내역) 여부 △가상화폐 설명과 거래 위험 고지 여부 등 수십가지의 까다로운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현지실사를 통과하면 거래소는 KYC와 AML 관리 부분은 물론 회사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용자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소들은 은행의 현지실사 통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블록체인 업체는 거래소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다. 거래소 서비스를 용역 제공으로 분류해 해당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과세 기준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세금기준을 마련해 납세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