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력 혐의' 에티오피아 前 대사, 2심 징역 1년

      2019.04.19 15:24   수정 : 2019.04.19 15:24기사원문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5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9일 피감독자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 전 대사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엄청난 영향력 미치는 관계다. 피해자 행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위력에 의한 행위라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김 전 대사에 대해 소위 남녀 관계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건 김 전 대사의 영향력 때문이다”고 봤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 손을 깍지를 낀다는 건 상대방을 제압하는 행위다.
호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다”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많은 걸 잃었지만 피해자는 자기 잘못도 없이 피고인만큼 정신적 부분에서는 많이 잃어버렸다. 여기서 양형을 감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대사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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