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정리 거부' 여신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징역 5년'

      2019.04.19 15:16   수정 : 2019.04.19 17:2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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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유족과 합의해 2년 감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내연 관계 정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교회 목사 A씨(55)에게 원심(징역 7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25분께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신도 B씨(49·여)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성경 강의를 듣던 B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해 이후 B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초한 행동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생명을 앗아갔고,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벌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 후 동료 목사를 통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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