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2019.04.19 17:47   수정 : 2019.04.19 17:47기사원문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완료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18 기념식 참석도 검토하면서 논란이 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으로 외연 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강하게 밀어부칠 태세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당의 징계가 약하다는 비판과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처분을 내렸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5.18 비하 논란을 야기한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를,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순례 위원은 당의 이같은 결정에 "당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김 최고위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놓고 외부에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나, 당내에선 비교적 객관적인 처분이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김순례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은 역대 발언 논란으로 내려진 징계 중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이미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결정이 내려지는 것과 달리, 김순례 의원은 당장 징계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징계수준이 강력하다는 관측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역의원을 의총에서 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은 강한 징계"라며 "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역 최고위원의 활동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 윤리위가 김순례 의원에게 칼을 휘두렀지만 일단 차기 총선에 출마할 길은 터줬다"며 "보통 발언 논란의 경우 당원권 정지 1개월인데 비교적 중징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줄곧 논란이 돼왔던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자 황 대표는 발빠른 외연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5주기 추모식 행사장을 찾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던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반대세력의 반발에도 참석할 경우, 중도층 지지세력 흡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김무성 옛 새누리당 대표 이후 4년만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