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형제의 난 때 못받은 자문료 달라"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75억원 받는다
2019.04.19 17:49
수정 : 2019.04.19 17:49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일 민 대표가 신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민 대표는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계약 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 치 자문료(77억원)를 추가로 받았다.
민 대표는 이후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추가로 받아야 할 14개월치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107억원가량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제689조 1항)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