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케한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2019.04.21 12:06   수정 : 2019.04.21 12:06기사원문


동거하던 여성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디건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대로 방치했느냐' '과다투약으로 숨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동거녀 강모(29)씨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놔주고 사망에 이르게 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8일 낮 12시 50분께 강씨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강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강씨와 동거하던 성형외과 의사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강씨의 수면부족과 우울증을 호소하자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투약 이후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강씨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프로포폴 #성형외과 의사 #기각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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